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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서현주
- 작성일2018-11-05
- 조회 15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문** 외 1명
2. 공고일자 : 2018.11.0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원조치결과 공고문 1부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대 상 자 : 문** 외 1명
2. 공고일자 : 2018.11.05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원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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