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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최고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오은경
- 작성일2018-05-17
- 조회 269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5월 25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3396-6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5월 25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2-3396-65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지연신고사항 |
편** | 편** 1982-11-27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 무단전출 |
편** | 박** 1977-02-18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4길 | 무단전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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