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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오은경
- 작성일2018-04-18
- 조회 195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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