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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오은경
- 작성일2017-12-26
- 조회 24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12.26. ~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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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행정상 주소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12.26. ~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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