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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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강민정
- 작성일2017-03-03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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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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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후 1개월 경과, 주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등
구 분 |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원내용 |
O 주급여 |
O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지원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현장확인서 1부 |
① 서울형긴급복지지원 확인서 1부 |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3개월 이내)
-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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