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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오은경
- 작성일2016-12-14
- 조회 331
소공동 공고 제2016 - 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2. 14.
소 공 동 장
1. 제 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16. 12. 14. ~ 2016. 12. 29.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공고대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 급 기 간 |
비 고 |
최** |
1999.12.20.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28, 201동 1003호(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 |
2017.1.1. ~ 2017.12.31. |
폐문부재 |
5. 발급안내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1장
(3cm×4cm 또는 3.5cm×4.5cm)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 02-339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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