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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15-12-17
- 조회 5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12.17 ~ 2015.12.24(8일간)
나. 공고대상 : 문**(3세대 3명)
다. 주민등록전출신고 미이행에 따른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임을 안내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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