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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주민등록
- 작성일2015-10-30
- 조회 625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권**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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