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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공고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주민등록
- 작성일2015-06-18
- 조회 82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행정상 주소이전)를 하고 아래와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18 ~ 7. 3 (15일간)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8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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