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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15-05-06
- 조회 73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5.05.7 ~ 2015.05.15
나. 공고대상자 : 7명(2013.6.25 ~ 2014.4.25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 고 장 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 고 회 차 : 1차
마. 공 고 사 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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