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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황정희
- 작성일2013-12-18
- 조회 1,714
중구 소공동 공고 제2014-1호
통장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동
제1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4. 1. 2.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1.2 ~ 2014.1.16(14일간)
2. 자격조건
- 제1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는 활동적인 자
3. 결 격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은 자
- 정당원 (서류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4. 통장의 임무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반상회(중구광장)회보 배부 및 홍보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등
5. 통장임기 : 3년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가능,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
6. 심사결과 : 개별통보
7.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및 자기 소개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접수 및 문의 : 소공동주민센터 (☎ 3396-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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