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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방준상
- 작성일2013-07-25
- 조회 1,54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안내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 지원대상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중이어야 함)
□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1년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내일배움카드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자비부담분만 훈련기관에 납부하면 훈련 참여가 가능하며,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한도 지원
□ 지원수준
훈련구분 |
지원 수준 |
일반과정 |
수강료의 100%(붙임 훈련직종 예시 참고) ※ 다만,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60% 지원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 20시간 미만: 시간당 2,250원(비정규직 2,700원) 한도 ※ 20시간 이상: 20시간마다 45,000원(비정규직 54,000원) 한도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
□ 참여 절차
훈련과정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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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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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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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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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용 지급 |
HRD-Net(WWW.hrd.go.kr) 메인 화면에서 검색 |
➡ |
훈련기관에 훈련절차, 훈련기간, 훈련비용 등 상담후 수강 신청 |
➡ |
수강료는 개인이 선지불, 훈련종료 후 비용신청 |
➡ |
본인 또는 훈련기관이 훈련종료 후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 |
고용센터에서 훈련비용을 훈련생에게 지급 |
□ 훈련신청 및 절차 등 문의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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