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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8. 14. ~ 2026. 08. 28.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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