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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 사실이 없어 이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와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병기하여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나. 공고기간: 2026. 07. 29.(수) ~ 08. 12.(수) [15일간]

  다. 공고대상: 이*일 외 4명

  라.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마.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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