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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와 함께 최종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7. 13.(월) ~ 07. 27.(월) [15일간]
  2. 공고대상: 이*일 외 5명
  3.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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