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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우리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06.24.(수) ~ 07.03.(금)[10일간]
2. 공고대상자: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첨부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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