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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직권조치 결과 공고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2026년 4월 6일자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4. 06. ~ 2026. 04. 20.(14일간)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용 :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변경

4. 공고대상 : 김*순 외 97명(붙임 참조)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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