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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대상자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강** 외 1명
2. 공고기간: 2025. 11. 28. ~ 12. 19.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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