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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소공동주민센터로 일괄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3명
2. 공고기한: 2025. 11. 28. ~ 12. 19.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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