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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담당부서소공동
- 작성자이소현
- 작성일2025-10-29
- 조회 6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박** 외 3명
2. 공고기간: 2025. 10. 29. ~ 11. 12.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소공동주민센터로 전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1. 공고대상자: 박** 외 3명
2. 공고기간: 2025. 10. 29. ~ 11. 12.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소공동주민센터로 전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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