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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박** 외 3명
2. 공고기간: 2025. 10. 29. ~ 11. 12.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재등록) 불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소공동주민센터로 전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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