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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36호>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

나. 공고기간 : 2025.11.18. ~ 11. 28.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첨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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