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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박수빈
- 작성일2020-11-04
- 조회 14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공고문 참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4.(수) ~ 11. 16.(월)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 대 상 자 : 공고문 참고
나. 공고기간 : 2020. 11. 4.(수) ~ 11. 16.(월)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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