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0년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박수빈
- 작성일2020-07-27
- 조회 12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
나. 공고기간 : 2020. 7. 27.(월) ~ 8. 12.(수)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가. 공고대상 : 신**
나. 공고기간 : 2020. 7. 27.(월) ~ 8. 12.(수)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이전글 | 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 관련 공부 정리 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