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20년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박수빈
- 작성일2020-01-30
- 조회 8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근 외 1인
나. 공고일자 : 2020. 1. 30.(목)
다. 공고기간 : 2020. 1 .30.(목) ~ 2. 12.(수)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가. 대 상 자 : 양*근 외 1인
나. 공고일자 : 2020. 1. 30.(목)
다. 공고기간 : 2020. 1 .30.(목) ~ 2. 12.(수)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행동수칙 |
---|---|
다음글 | 신당동 클린코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