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김원남
- 작성일2019-07-30
- 조회 122
1.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2. 이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송**(중구 다산로33다길)
나. 직권조치일자: 2019. 7. 30.
다.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 반송시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14일간)
2. 이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송**(중구 다산로33다길)
나. 직권조치일자: 2019. 7. 30.
다.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 반송시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14일간)
이전글 | 2019년도 신당동 제1회 추경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 심의결과 공개 |
---|---|
다음글 | 2019년도 3/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