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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양지윤
- 작성일2018-10-22
- 조회 148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재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신당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외 5인
나. 공고기한 : 2018.10.22 ~ 2018.10.31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신당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김** 외 5인
나. 공고기한 : 2018.10.22 ~ 2018.10.31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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