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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한보관
- 작성일2018-04-17
- 조회 188
-
[첨부1]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hwp 바로보기
[첨부2]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4호).hwp 바로보기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주택지원 마을단위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 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에 10가구 이상 신청자가 모집된 마을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나. 지원금액 : 1kW당 105만원 지원(월 평균 전력 사용량 400kWh이하 가구에 한함)
※ 단독주택에 태양광 3kW설치 시, 최대 설치비용은 630만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315만원) 지원받으면 315만원 이하로 설치 가능
다. 참고사항 : 10가구 이상의 마을지원 단위가 아닌 개별 신청시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첨부2 참고)
단, 설치용량 및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가 차등
첨부 1.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2.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주택지원 마을단위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 지원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에 10가구 이상 신청자가 모집된 마을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나. 지원금액 : 1kW당 105만원 지원(월 평균 전력 사용량 400kWh이하 가구에 한함)
※ 단독주택에 태양광 3kW설치 시, 최대 설치비용은 630만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보조금(315만원) 지원받으면 315만원 이하로 설치 가능
다. 참고사항 : 10가구 이상의 마을지원 단위가 아닌 개별 신청시에도 정부 보조금 지원(첨부2 참고)
단, 설치용량 및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가 차등
첨부 1.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1부.
2. 2018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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