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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장지은
- 작성일2016-11-16
- 조회 3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최**외 6명
나. 공고일자: 2016. 11. 16.(수)
다. 공고기간: 2016. 11. 16.(수)~11. 30.(수)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가. 대 상 자: 최**외 6명
나. 공고일자: 2016. 11. 16.(수)
다. 공고기간: 2016. 11. 16.(수)~11. 30.(수)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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