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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안광현
- 작성일2014-11-13
- 조회 624
겨울철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설 책임자 : 건축물(내집, 내점포 등)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 제설 구간 : 건축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설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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