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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중구¨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계획 알림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안광현
- 작성일2014-05-01
- 조회 787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단속개요
가. 일제단속 기간 : 2014.05.01. ~ 2014.05.31.(1개월)
나. 단속대상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미신고 이륜자동차 등
다. 신고처 및 신고방법 :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 또는 신당동주민센터(02-3396-6727)
붙임 : 1. 무단방치 자동차 주민신고 안내
2. 단속대상 및 처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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