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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하세요~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안광현
- 작성일2014-03-07
- 조회 645
우리구에서 201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대상 요건에 맞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부탁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4. 4월 ~ 8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모집기간 : 2014. 3. 11 ~ 3. 24 (2주)
◦ 참여대상 : 우리 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
- 동별 10명 내외 선정
- 가구당 1인 한정 선정,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수거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
※ 수거범위는 우리 구 관내로 제한
◦ 보상금 지급
- 1인 1주당 2만원, 1인 1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구분 |
현수막 |
벽보/포스터 |
스티커 |
전단지(명함형 포함) |
||||
기준 |
3㎡ |
30㎝×40㎝ |
10㎝×10㎝ |
- |
||||
이상 |
이하 |
이상 |
이하 |
이상 |
이하 |
일반광고 |
청소년 유해광고 |
|
단가 |
1,000원 |
500원 |
100원 |
50원 |
200원 |
100원 |
10원 |
30원 |
◦ 문의 : 동주민센터 (☎339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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