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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백은경
- 작성일2014-01-08
- 조회 611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내역
1. 공고대상 : 박**
2. 공고기간 : 2014. 1. 8(수) ~ 2014. 1. 27(월)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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