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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일2026-07-13
- 조회 15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7. 2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총 1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신당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가.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7. 14. ~ 2026. 7. 27. (15일간)
다. 공고대상 : 총 1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신당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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