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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이행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제2항,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청결유지 조치)에 따라 청결이행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결이행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5. (15일간)
   다. 공고대상 : 총 2명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신당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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