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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및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재등록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당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현용 외 4인

 □ 공고기간 : 2026. 3. 19.(목) ~ 4. 2.(목) (10일 이상)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신당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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