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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외 4인

 □ 공고기간 : 2026.2.19. ~ 2026.3.3. (10일 이상)

 □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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