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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5-11-25
- 조회 22
주민등록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1.18(화) ~ 2025.12.2(화)(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미외 2명
다. 공고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및 신당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가. 공고기간 : 2025.11.18(화) ~ 2025.12.2(화)(14일간)
나. 공고대상 : 김*미외 2명
다. 공고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및 신당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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