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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열람공고(신당동 403-20번지 일대 청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청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행위제한 열람공고(신당동 403-20번지 일대 청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2. 공고기간 : 2025.10.29. ~ 2025.11.12.(14일간)

3.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5층)

4. 공람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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