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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알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특별시 전 지역(중구 '아파트 매수' 건 한정)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이 통보되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 허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붙임2"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
    중구 관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해당사항 없음. 아파트 매수건 한정

○ 지정기간 : 2025. 10. 20.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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