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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신혜영
- 작성일2025-08-26
- 조회 46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전자고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8. 26. ~ 2025. 9. 1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전자고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8. 26. ~ 2025. 9. 1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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