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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안내
나. 최고기간 : 2025.7.9.(수)~ 7.16.(수)
다. 최고대상 : 3세대 3명 (명단 별첨)
라. 최고방법 : 최고장 등기우편 발송
마. 공고방법 : 신당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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