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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유은정
- 작성일2025-02-19
- 조회 12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정도 미해당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3. 6. (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3. 6. (14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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