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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정병윤
- 작성일2024-11-06
- 조회 147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5(화) ~ 2024.15(금)/1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안내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게시
가. 근거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11.5(화) ~ 2024.15(금)/1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안내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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