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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김나온
- 작성일2023-01-16
- 조회 148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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