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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에 따른 감면이 제외됩니다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차민철
- 작성일2022-10-04
- 조회 259
누수 등의 사유로 감면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 규정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월부로 '양변기 누수'에 대한 감면이 제외됩니다.
화장실 양변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 문의 : 02-2133-3854 (서울특별시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요금 문의 : 02-3146-2000 (중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월부로 '양변기 누수'에 대한 감면이 제외됩니다.
화장실 양변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 문의 : 02-2133-3854 (서울특별시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요금 문의 : 02-3146-2000 (중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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