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유가영
- 작성일2021-07-07
- 조회 113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위반자에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재등록신고지연)
2.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사**은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1. 처분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재등록신고지연)
2.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사**은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이전글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홍보 |
---|---|
다음글 | 신당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