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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에 따라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집합교육 2차보충)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서울 중구 명동 소속 민방위 대원 신*민 외 9명(붙임 참고)

3. 기간 : 2025.10.29.~2025.11.14.(16일간)

4. 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보충2차) 집합교육
    나. 교육일시 : 2025.11.5.(목) 14:00~18:00(4시간)
          - 국민재난안전포털 에서 확인 후 다른 일정 참석 가능
    다. 교육방법 : 서울 중구 구민회간 집합교육 참석 및 수료(신분증 지참)
    라, 문의처 : 서울 중구 민방위 담당 02-3396-6563

6.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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