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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 말소)
나. 공고기간 : 2025.10.24.(금) ~ 2025.11.2.(일)
다. 공고대상 : 원*근 외 1명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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