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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유은정
- 작성일2020-12-29
- 조회 15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12. 29. (화) ~ 2021. 01. 13. (수)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 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12. 29. (화) ~ 2021. 01. 13. (수)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 배**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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