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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중림동
- 작성자도정현
- 작성일2019-03-21
- 조회 99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9.3.12.~ 2019.3.20.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3.21.(목) ~ 2019.3.28.(목)[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연 외 4명(4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주민등록 신고의무 해태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9.3.12.~ 2019.3.20.까지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를 하지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3.21.(목) ~ 2019.3.28.(목)[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이*연 외 4명(4세대)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전산출력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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